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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을 아시나요? 대한민국 수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시 발생되는 각종 고정비를 줄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혜택의 대상자, 사용처, 신청방법, 유의점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연매출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분들께 제공됩니다. 특히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업 중인 분들이라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만약 2023년에 작은 카페를 시작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9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2025년 6월에 신규로 창업하신 경우라면 아쉽게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지급되는 50만원의 크레딧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물품 구매 등 일반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청구되는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사업장에 청구된 공공요금
매월 12만원의 전기요금 납부 중이신 김사장님은 크레딧으로 4개월간 전기요금을 결제하실 수 있고, 남은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https://credit.sbiz24.kr)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을 완료하신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크레딧을 적용할 카드를 등록하시게 되며, 지정 가능한 카드사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BC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카드가 정상 등록되면, 통상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7일 이내에 크레딧이 해당 카드에 충전됩니다. 이후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도 카드로 공과금을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이 자동 차감되어 사용됩니다.
📌사용 시 유의하실 점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사용 가능한 공과금은 사업자 등록된 장소에서 발생한 청구서의 공공요금에 한정됩니다.
- 개인 소비용 공과금(가정용 전기요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할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한 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1월에 15만원의 건강보험료, 2월에 14만원의 전기요금, 3월에 10만원의 국민연금을 내셨다면,
총 39만원이 차감되고, 잔여 11만원은 이후 요금 결제 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지원인 만큼, 귀하께서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보를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 정책은 단기적인 자금 지원이라기보다 소상공인의 생존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적 지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챙겨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