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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은 미리 알고 준비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방문 갱신,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적성검사, 수수료, 주의사항 등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이란?
운전면허는 한 번 따면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유효기간이 지나면 꼭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이란,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다시 확인해서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예시: 2015년에 면허를 따셨다면 보통 2025년이 갱신 대상입니다.
✅ 갱신 시기와 주기
- 65세 미만:
- 1종/2종 보통 면허: 유효기간 10년
- 65세 이상:
- 모든 면허: 유효기간 5년
면허증 뒷면 또는 앞면 하단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예: 유효기간: 2016.07.01 ~ 2026.06.30이면,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 갱신 방법 ① 직접 방문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현재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1매 (3.5×4.5cm)
- 수수료: 약 12,500원
- (1종은 건강검사 또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필요)
📍 방문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예시: 김OO님은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면허 갱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순서대로 따라 처리했습니다. 20분 내로 완료되었습니다.
✅ 갱신 방법 ② 인터넷 신청 (2종 보통만 가능)
- 대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필요사항: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면허증을 집으로 등기배송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단, 최근 사진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예시: 이OO님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5분 만에 신청을 마치고 4일 후 집에서 면허증을 수령했습니다.
✅ 1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필수!
1종 보통, 1종 대형 면허를 가진 분은 반드시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시력, 청력, 색각 구분</strong 등을 측정합니다.
📍 적성검사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검사
- 또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주의: 건강검진 기록은 병원명, 검진일자, 신체측정 결과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갱신 기한을 놓치면?
- 면허 정지 또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 추후 재발급 시 과태료 약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 무면허 운전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박OO님은 갱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내고 건강검진 다시 받고 재발급 받았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로 미리미리 준비
도로교통공단의 갱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갱신 기간이 되면 문자로 알려줍니다.
- 신청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 총정리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면허증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1종 면허는 적성검사 필수, 2종은 간단한 갱신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종 보통 면허만 가능
-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
-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 정지 가능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콜센터: 1577-1120)
💬 자주 묻는 질문
Q1: 65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더 자주 받아야 하나요?
A: 네. 65세 이상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며 적성검사도 5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Q2: 사진이 없는 사람도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A: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을 JPG로 준비하신 후 온라인에서 업로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면허를 잃어버린 경우 갱신과 동시에 재발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갱신과 재발급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실 사실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