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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까지 완료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어 신뢰를 높이도록 도와줘요.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해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모두 포함돼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이나 계약 해지, 계약 내용 변경도 반드시 신고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료가 바뀌지 않고 기간만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방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주택이 위치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어요.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돼요.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단,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제도 혜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로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시간과 교통비, 인지세까지 아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하면 신고가 완료돼요.
Q.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계약 신고만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에 변동이 없고 기간만 연장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문의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349, 1588-0149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마무리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이 제도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대에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앞으로는 단순 계약뿐 아니라 신고까지 마무리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